광주시선관위, 식사비 대신 결제한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광주시선관위, 식사비 대신 결제한 예비후보자 검찰에 고발
  • 최인영
  • 승인 2024.03.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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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지인 A모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경기 광주시 관내 식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12명의 식사 모임 참석사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10명의 식사 비용 14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규정되지 않은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런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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