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농작물 재해에 대비해 보험을 꼭 가입하세요!”
남양주시“농작물 재해에 대비해 보험을 꼭 가입하세요!”
  • 최수경
  • 승인 2024.02.05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양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부터 농가 경영 안정을 지키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이나 법인이며, 대상 농작물의 종류는 경기도의 경우 56개이고 농작물마다 가입 시기가 다르다.

가입 시기별 농작물은 △2월-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원예시설 △4월-인삼(1형), 밤, 대추, 고추, 고구마, 옥수수, 벼, 대파, 감귤, 단호박 △6월-참다래, 콩, 팥 △8월-가을감자 △9월-시금치 △10월-마늘, 밀, 양파, 인삼(2형) △11월-매실, 자두, 포도, 복숭아, 오미자 △1월(2025년)-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등이다.

농업기술센터 이장범 농업기술과장은 “저온피해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으로 농업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된 보장내용,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