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질의- 구리시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 조기 해결될 수 있을지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질의- 구리시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 조기 해결될 수 있을지 ....
  • 최인영
  • 승인 2023.12.08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4년도 구리시 부시장 관련 예산 6개월분만 반영
- 서울 편입에 따른 재정적 손실과 행정자치권한 축소 여부 따져야
- 토평2 공공주택사업에 구리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해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12월 7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에서 백경현 시장을 상대로 하는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해결방안 제시로 큰 관심을 받았다.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의 서울 편입 주장,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사노동 개발사업 등 긴급한 현안이 산더미 임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째 비워둔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로에 서 있으므로, 도시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부시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보충 질문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에 부시장 관련 예산이 6개월분만 반영되었는데, 이는 부시장 임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며, 부시장 장기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신동화 의원은 최근에 구리시의 가장 큰 이슈인 서울 편입 주장과 관련하여 “구리시가 특별자치시의 권한으로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불가능한데, 일반자치구로 편입할 경우 재정상의 불이익과 행정권한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 시장은 “2023년도 결산 기준으로 구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5.03%이므로 지방세와 보통교부세가 1천억 원가량 줄더라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수령액을 고려할 때 재정적인 손실은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구리시가 앞으로도 재정자립도를 25.03%로 유지한다면 서울시의 재정적 도움을 받겠지만,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성공과 성장동력산업 유치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향상된다면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당장의 재정 지원여부를 서울 편입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접근법이며, 자치사무 권한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구리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권한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신동화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구리도시공사가 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백경현시장은 “국토교통부 및 LH 등과 협의하여 구리도시공사가 사업 참여 및 자족시설용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신동화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구리도시공사가 토평2지구 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이야 말로, 구리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 첫째,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구리시의 의견 반영이 가능하고, 둘째, 개발이익의 공익적 환수를 통해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교통망 확보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으며, 셋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임의 공정성이 보장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 밖에도 서울시 편입 시에 GH 공사 이전 반납 여부,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을 구리대교로 확정하기 위한 대책 수립 필요성 제기,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설치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필요성, 한강시민공원에 논농사와 밀, 보리농사 체험장 조성 방안 제시 등의 질의 답변을 통해 구리시의 다양한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신동화 의원은 끝으로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소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정상 작동함으로써 구리시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질문답변을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