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최인영
  • 승인 2023.12.01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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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미, 한근수, 김지훈(민), 원주영의원 대표발의
2023.11.30.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좌측부터 정현미 의원, 한근수 의원, 김지훈(민) 의원, 원주영 의원
2023.11.30.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좌측부터 정현미 의원, 한근수 의원, 김지훈(민) 의원, 원주영 의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위원회실에서 총 4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먼저,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 사용의 근거 마련과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남양주시 조례의 관련 내용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한근수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데이터를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 등 남양주시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남양주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각종 제증명 발급에 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12월 1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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