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제331회 제2회 정례회 -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 제331회 제2회 정례회 -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최인영
  • 승인 2023.11.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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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체육시설 요금 감면 대상 확대 및 요금감면 시간대 규정
- 앞으로도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 할 것

구리시의회는 양경애 의원이 11월 22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양경애 의원은 “동 조례안은 갈매멀티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규정하고 구리시 체육시설의 요금감면 대상자와 요금감면 시간대를 규정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되었다.”라고 제정 목적을 설명하였다.

특히, 보훈보상대상자와 훈련 및 경기중인 학교 운동부를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일반시민도 이용률이 낮은 평일 낮 13~17시에는 시설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개정하여 주목된다.

새로 건립된 갈매 멀티스포츠센터도 기존 구리시 공공 체육시설 요금 체제에 따라 시설 사용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양경애 의원은 “오늘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의 육체 건강과 관련된 사항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정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피부에 와닿는 조례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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