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여현정 의원 제명,최영보 의원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의결
9월 1일 오후 6시 제295회 양평군의회 본회에서 민주당 소속 여현정군의원에 대해 징계를 "제명"으로 의결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최영보 의원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징계 했다.
재적 7명, 제척 2명, 참석 5명으로 2건 모두 5명의 찬성으로 확정 됐다.
여현정 의원과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여야 추천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과 군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표결을 거쳐 제명 시켰다.
여현정 군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의원 품위유지 위반’이다.
징계사유는 여 의원이 지난 7월 의원사무실에서 양평군청 도로팀장의 업무보고 내용을 동의 없이 몰래 녹취해 언론 등에 공개한 것이다.
징계요구안은 국민의힘 지민희 의원 외 황선호, 송진욱, 오혜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공동발의로 제출됐다.
징계안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 ▲ 제명 등 네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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