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평면 지역 탄약 저장고 신축 계획중...주민들 결사적으로 반대
양평군 지평면 지역 탄약 저장고 신축 계획중...주민들 결사적으로 반대
  • 최동일
  • 승인 2023.03.06 1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평군 지평면의 면민들이 또 다시 탄약고 신축계획으로 들끓고 있다.

육군 11사단 차기다련장 9차사업으로 지평면  지평리 1158-4에 탄약 저장고 신축을 예정지로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련장이라는 것은 다수의 로켓탄 발사통을 상자형 또는 원통형으로 배열한 발사기로써 통상 차량에 탑재하여 자주화되어 있다.  

이 발사기는 동시에 대량의 화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술로켓 무기로써 광역지역의 동시제압, 대포병사격, 살포지뢰의 투하 등에 적합하다.

다수의 로켓발사관을 상자형인 발사기에 나란히 수납한 것으로 통상 차량에 탑재하거나 혹은 견인하여 기동성을 가진다.

육군 11사단 포병여단은 차기다련장 전력화사업 및 차기다련장 사격장 창설에 따른 시설요소로 탄약고 59탄약대대 부지 내에 신축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육군 11사단이 관련근거와 경위로 제출한 문건을 보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실시계획의 승인) 및 제7조(인허가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6조(개발행위 허가) ▲ 국방시설본부 준공승인과-4252(2022.10.12)시행 ▲양평군 허가과-53307 (2022. 10. 13 접수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의제 개발행위 협의 요청) - 양평군 협의회신 없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라 (중략) 관계 행정기관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중략) 협의를 요청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한다는 근거로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는 의견을 서면 제출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배경에는 2022년 10월 13일에 육군11사단이 접수한 허가과-53307에 관련하여 협의회신이 없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왜? 어떠한 사유없이 협의회신을 보내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양평군 관련부서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지평면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

주거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고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이 개발ㆍ확장 되고 특히,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히 결정 해야한다.

지도를 확인하면 탄약 저장고 신축 예정지가 지평역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1Km도 채 안되는 곳에 있다.

지평면 면민분들에게는 집앞에 탄약고가 생기는 것이다. 당연히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주민들이 사는 마을 인근에 탄약고 설립에 있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1. 안전: 탄약 보관 및 군용 무기는 적절히 유지 및 보호되지 않으면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폭발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주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철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환경에 미치는 영향: 마을 근처에 탄약고나 군사 무기를 건설하는 것은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오염, 지역 생태계의 손상 또는 자연 서식지의 파괴를 포함할 수 있다.

3. 소음 공해: 군사 무기는 상당한 소음과 공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심각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보안: 군사 무기나 탄약 저장 시설의 존재는 마을을 공격이나 파괴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고려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주민 공청회: 주거지역 인근에 군사 무기나 탄약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때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인근에 새로운 탄약고나 군용무기를 건설하려면 안전, 환경영향, 소음공해, 치안, 지역사회 참여 등 여러 요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어떤 결정이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