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읍에 소재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에서 지난해 11월 직장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당사자가 최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16일 경상원 등에 따르면 경상원은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3년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성 비위 사건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 2019년 경상원이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경상원은 비위 정도 및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징계 양정 기준’의 4개 단계 중 A씨의 성비위 문제가 2번째 단계인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상원은 A씨가 이 같은 징계 처분에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오는 18일 징계위를 다시 한 번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문제의 A모 팀장은 지난해 11월11일 직원 20명가량과 저녁 회식자리를 가지며 복수의 직원에게 “2차 술자리를 같이 가자”는 말과 함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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