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 “청소년 유해콘텐츠 노출 우려...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임종성 국회의원 “청소년 유해콘텐츠 노출 우려...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 최수경
  • 승인 2022.10.1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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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시행 코앞인데 ...예산은‘0’원
최근 5년간 OTT 영상물 콘텐츠 4건 중 1건은 청소년관람불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OTT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사전등급제’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율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23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관람불가 등 유해콘텐츠 유통에 따른 모니터링 역시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주요 OTT업체별 콘텐츠 등급분류현황에 따르면, 유통된 콘텐츠는 11,276편으로 이 중 26.4%인 2,979편이 선정성, 폭력성 등을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서비스로 인해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가 노출될 우려가 커진만큼, 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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