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정부 성모병원, 2018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함께’
양주시-의정부 성모병원, 2018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함께’
  • 최수경
  • 승인 2018.04.1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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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와 의정부 성모병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소득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민·관의 자발적 상호협력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치료 기회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부성모병원의 생명존중사업인 ‘함께’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노인성 백내장을 포함한 안과질환과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비 등 치료비를 지원한다. 안과질환의 경우 연령에 제한은 없다.

관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으로 안과질환과 무릎관절증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질환이 있으나 병원비 부담 등으로 병원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온 저소득층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은 의정부성모병원 예약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증명서류(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단,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진료 전 반드시 1차 의료기관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의정부 성모병원 사회사업팀에서 선정 후 개별 통보한 후 수술을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정부 성모병원과 함께하는 이번 사업으로 안과질환과 무릎관절증의 수술비 부담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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