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 전 시장 특혜비리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공무원비리 전담부서에 배정
최성 고양시 전 시장 특혜비리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공무원비리 전담부서에 배정
  • 최수경
  • 승인 2019.09.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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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를 들썩거리게 했던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아 수사를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을 중대사안으로 보고 공무원 비리 전담부서인 형사3부에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에서는 지난 09.05 최성 고양시 전 시장과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를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과정에서 쌍방 간에 체결한 협약서와 합의서를 지키지 않아 고양시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고, 시 업무를 크게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옴부즈맨총연맹은 고발장에서 최성 고양시 전시장에게는 직권남용에 의한 독직행위, 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지방자치법 위반 등으로,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에게는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각각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사건을 관할지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이송하지 않고 서초경찰서에 내려 보내 직접 수사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주 중에 우선 고발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를 불러 조사를 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행정학 박사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고양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였다”며 “이 사건은 1조원의 특혜비리 의혹으로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면서 고양시에서는 금년에도 요진개발과의 소송비용으로 10억 원을 책정하려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김 박사는 “최성 전 시장은 교묘한 방법으로 추가협약서와 공공기여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요진 측에 수천억 원의 특혜와 빌미를 제공해 주었고,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는 이를 기화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협약서와 합의서를 위반하여 고양시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최성 전 시장은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정책판단’이나 ‘일상적인 시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왔으나 그러기에는 고양시가 입은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또 “그 동안 최 전시장은 각종 변칙시정을 펼쳐오면서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과, 고문변호사의 자문, 전문가(집단)의 조언“이라고 말해 왔으나 이는 순전히 책임회피용 면피행정의 일환에 불과할 뿐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책임이 엄중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옴부즈맨총연맹는 “정의사회를 위해 105만 고양시민의 결집된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하며, 그 동안 변칙과 반칙의 고양시정을 바로 세워나가자고 목청을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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