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 법사위원장(한국당.3선)인 여상규의원에게 특혜준 사실 뒤늦게 밝혀져...
양평군 - 법사위원장(한국당.3선)인 여상규의원에게 특혜준 사실 뒤늦게 밝혀져...
  • 최동일
  • 승인 2019.07.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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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여상규 국회의원에게 지난 2017년 임업인에게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산림겨영관리사를 허가해 준 것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여상규 국회의원은 한국당 소속으로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지역 3선의원이며 현재는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여상규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3594㎡ 임야에 부지면적 199㎡의 산림경영관리사 신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여 의원은 2007년 이곳 임야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건물은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방향 식곡길의 좁은 농로를 2㎞가량 올라가면 산골짜기에 별장처럼 보이는 건물이 나온다.

문제는 해당 임야가 불법으로 전용됐다는 점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업에 종사할리가 없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양평군에 여 의원은 신고 서류에 자신이 임업인임을 증명하는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한데 양평군은 여 의원에게 산림경영관리사 신축허가를 내줬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는 대상은 임업인으로 국한돼 있다.

또 관리사의 용도는 작업도구를 보관하거나 대기 및 휴식하는 공간으로, 주거용이 아니다.

산림청 산지관리과 담당주무관은 17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산림경영관리사 신축 주체는 임업후계자도 안 되고 반드시 임업인이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임업인은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그밖에 산림조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임업인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산림경영관리사 신축 자격에 해당이 안 된다.

한편,양평군은 듸늦게 건축법과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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