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복합허가민원 “ONE-STOP서비스” 1년 성과
이천시, 복합허가민원 “ONE-STOP서비스” 1년 성과
  • 최동일
  • 승인 2019.05.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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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 허가업무 전담부서(종합허가과-‘18.05.04)를 설치 운영한지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 하였다.

◇ ONE-STOP 허가처리시스템 개선

▶ 전결 위임규정의 대폭 하향 위임 정비

86건의 인허가관련 업무중 15종의 결재권을 팀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허가사무 결재과정 소요시간을 단축시켰다.

▶ 매일 아침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오전 10시, 오후4시 정례화 및 수시개최로 일시에 56명의 실무공무원이 83종에 달하는 관계법을 신속히 검토함으로써, 그동안 각부서 협의로 인해 지연되었던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

▶ 허가사무 현장 업무수행 전용차량 확보

민원현장 확인을 위한 전담차량 3대를 고정 배치하고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한 기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오랜 대행업체 차량 제공 관행을 불식시켰다.

▶ 20대 허가사무 메뉴얼 작성 활용

연간 처리 빈도가 높은 20종의 허가민원에 대하여 업무처리 시 확인해야 할 중점 검토사항을 메뉴얼화 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기준, 대행업체의 허가서류 작성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보완율을 줄이는 성과를 거양하였다.

▶ 경지정리 지역 내 인·허가 합리적 허가처리 기준 마련 및 도시계획 심의 탄력적 운영

- 경지지역 농지전용허가 완화(도로, 하천 연접 변두리지역 농업용주택 허용)

- 사전심사접수 시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 시행(본 설계전 사전심의로 처리절차 간소화)

- 도시계획 심의 운영(기존 월 2회 ⇒ 월 3회 이상 탄력적 운영)

▶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기준 마련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한 태양광 급증에 따른 산림훼손 및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집단민원등 문제점 발생 ⇒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 (‘18.12.31 조례공포)

▶ 민원대행업체 대상 간담회 개최(월1회 이상)

관내 77개 측량설계(44) 및 건축 설계사무소(33) 등 민원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월1회이상에 걸쳐 보완감축 방안, 민원서비스 개선과제, 처리기간 단축방안 등의 시행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종합허가과와 민원대행업체간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였다.

◇ 깨끗하고 공개된 허가민원 서비스 개선

▶ 허가처리과정의 SMS 전송 서비스

허가민원의 처리내용을 접수→보완→처리완료 각 단계별로 바로바로 민원인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문자전송 서비스(2018.5월 ~ 2019.5월, 총 21,891건 전송)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과 민원처리정보를 함께 공유, 정보 독점으로 인한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였다.

▶ 통합 인·허가 민원상담제 운영

- 금년 2월 11일부터 대행업체(토목·건축)전문가와 함께하는 민원상담 실시
☞ 오랜 기간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 등 노하우를 민원행정에 접목

- 종합허가과 업무체험으로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시정참여 기회부여 및 민관 상호협력방안 모색
☞ ‘19. 5. 11일 현재 인·허가 민원상담 실적 : 총452건(일평균 7.5건)

▶ 취하민원 팀장 전화 설명제 운영

대행업체의 일괄 대행으로 인해 정작 민원인이 취하 민원의 내용과 사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간 시 허가행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주된 원인이었던 취하민원에 대하여 당해민원 팀장이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대안을 의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취하민원 팀장 전화 설명제를 시행(1월~5월 실적 총 125건)하여 친절한 공무원의 모습을 실현하고 시에서 부당하게 취하했다는 부정적 인식 불식하는데 노력 하였다.

▶ 허가민원 허가기간 만료 전 사전 예고제 운영

허가 유효시한이 경과된 민원에 대해 청문 등 허가취소 절차를 이행할 시 수허가자의 항의와 경제적·시간적 손실이라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효력상실 사항 , 수허가자 조치사항, 경과 시 불이익 등에 대한 사전안내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시의 허가직권 취소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 업무개시 전 마음을 함께하는 시간 운영

법령에 의한 허가업무 처리로 자칫 사무적이고 경직되기 쉬운 허가담당공무원의 사고와 행태 순화를 위하여 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대화 토론의 시간을 매월 둘째·넷째주 화요일 운영하여 허가담당 공무원의 정서적 순화로 민원처리의 긍정적 마인드를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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