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폐회
  • 최수경
  • 승인 2019.0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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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는 2월 20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3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임시회에 앞서 , 박순자 의원「의정부시 컬링팀 신설·창단에 대하여」, 구구회 의원「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가족인정에 관하여」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호석의원)▲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구회,조금석,이계옥,정선희,박순자의원)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균의원) 등 의원발의 4건은 원안가결 하였다.

또 오범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 또한 이계옥 의원이 발의한「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운영규약 동의안 및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

다음 제288회 임시회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12일간 진행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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