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감동택시 운행 협약식 개최
양주시, 감동택시 운행 협약식 개최
  • 최수경
  • 승인 2018.09.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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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지난 17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양주시조합, ㈜양주상운, ㈜한영 등 택시운송사업자와 감동택시 운행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대순 양주부시장, 양재화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양주시조합장, 이진석 ㈜양주상운 상무, 임상진 ㈜한영 전무를 비롯해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10월 1일부터 운행을 개시하는 양주 감동택시 운행 협약기간은 3년이며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백석읍 복지2리 등 교통취약지역 13개 마을의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운행지역은 거주 읍‧면‧동 소재지 내이며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이용자는 월 편도 5회, 감동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운임은 탑승자가 이용권 1매와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 1,250원을 주민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되며 운행비용 차액은 양주시에서 보조한다.

김대순 양주부시장은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 택시운송업계의 저변확대를 위해 감동택시 운행을 실시한다”며 “지역의 교통정책의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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