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라돈발생 침구류 자가 측정 및 수거
남양주시, 라돈발생 침구류 자가 측정 및 수거
  • 최수경
  • 승인 2018.07.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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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남양주 시민이면 누구나 라돈 침구류 자가측정을 할 수 있게 됐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라돈발생 침구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라돈 측정기 16대를 7월말까지 추가 구매(기존 2대 보유)하여 8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시민들에게 대여한다.

특히 시는 자가 측정결과 환경부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148Bq/㎥)을 초과하는 침구류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시에서 우선 수거하여 임시 보관하고, 추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매뉴얼에 의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측정결과 폐기처분을 원할 경우 라돈 침구류를 비닐포장 하여 수거요청하면 시에서 즉시 수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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