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농지취득·용도변경 무분별하게 허가내줘 …
양평군,농지취득·용도변경 무분별하게 허가내줘 …
  • 최인영
  • 승인 2023.05.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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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이상 위법 주말농장 25건·도시계획위 심의 없이 용도변경 33건

양평군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과 건축물 용도변경을 무분별하게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경기도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12월 8일~15일 6일간 양평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양평군 11개 읍·면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말·체험 영농과 관련해 25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법에 따라 비농업인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소유 상한에 따라 총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양평군 해당 읍·면은 농지소유 상한 규정을 8~1천529㎡씩 초과한 25건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했으며, 초과한 전체 면적은 1만427㎡에 달했다.

더욱이 양평군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시설이나 노인·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심의 없이 33건에 대해 변경 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는 이같은 해당 규정은 2011년부터 시행됐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용도변경 심의 건수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양평군에 기관경고와 함께 업무 관련자 8명에 대해 훈계 조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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