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노인학대, 퇴거불응, 상해 등의 혐의 60대 구속!
양평경찰서,노인학대, 퇴거불응, 상해 등의 혐의 60대 구속!
  • 이도경
  • 승인 2023.05.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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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 전경
양평경찰서 전경

양평경찰서는 노인학대, 퇴거불응, 상해 등의 혐의로 A(65)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양평군 지평면에 10년 넘게 사는 80대 여성 B씨의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고령과 청력 문제 등으로 정확한 시간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A씨가 10여년 전 공공장소에서 일하다가 집수리 사업에 관여해 B씨와 친분을 쌓은 뒤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6년에는 B씨의 조카 행세를 하며 B씨 집에 입주한 사실까지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으며,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B씨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A씨가 B씨의 인감을 도용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면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의 공소시효가 3년이어서 A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카 신분으로 전입신고를 했지만, A씨는 대외적으로 자신이 사실혼 관계인 B씨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웃들은 한 집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했다.

지난 3월 B씨는 인근 파출소를 찾아가 "A씨의 파렴치한 행동과 폭행을 당했다"며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보내달라"고 신고했다.

신고 당시 B씨는 갈비뼈 3개가 부러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치료 명목으로 분리한 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했고, 이어 A씨가 B씨의 집에서 무단으로 거주하며 B씨를 학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8일 A씨를 구속했다.

구속 당시에도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장애로 의사표시가 어려워 장기적인 피해를 본 것 같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도 있지만 면밀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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