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 경찰 윤 대통령 처남 송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 경찰 윤 대통령 처남 송치…
  • 최동일
  • 승인 2023.05.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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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 모(53)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일 밝혔다.

김 씨 등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 4천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ESI&D는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경찰은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들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에 미뤄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 이어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원칙대로 절차를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천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4년 이곳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 2016년 7월 준공해 사업을 마쳤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지난 후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경찰은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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