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시민시장 의견 시정에 적극 반영’ 남양주시, 2023 제1차 인권위원회 및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남양주 시민시장 의견 시정에 적극 반영’ 남양주시, 2023 제1차 인권위원회 및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 최동일
  • 승인 2023.05.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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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시민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2023년 제1차 인권위원회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2023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내외 인권 정책과 남양주시의 인권 여건을 분석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와 이행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양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의 중간 보고 절차로 지난 4일 인권위원회를 열었다.

인권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 6명은 시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며, 시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용역 결과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일 열린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교통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소득 항목으로 포함되는지를 심의했다.

이번 안건은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급여가 감소하거나 보장이 중지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으로, 명확한 법령이나 지침이 없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행정과에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65세 이상 일반 시민뿐 아니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의 소득에 ‘남양주시 어르신 교통비’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시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공직 문화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시민 편익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5대 분야 14개 추진 과제를 담은 「2023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는 연중 지속적인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진 대회와 종합 평가를 통한 적극행정 공무원 선발 횟수(1회→2회)와 인원(10명→12명) 확대 △부서 평가 제도 도입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교육 강화 및 우수 사례 발굴·홍보 등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원회와 적극행정위원회에 모두 참석한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러 방법으로 폭넓게 수렴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 주도의 행정 체제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존중받는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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