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갑질행정 근절대책 시행
구리시, 갑질행정 근절대책 시행
  • 최수경
  • 승인 2023.05.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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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근절 서약, 익명제보시스템,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시책 추진

구리시는 5월 1일부터 공직사회 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갑질 예방 및 갑질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갑질행정 근절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시는 ▲갑질 상담·제보 창구 상시 운영, 갑질 인식개선 교육, ▲전 직원 갑질 근절 실천 서약서 작성, ▲갑질 위험 발생 모니터링, ▲갑질 행위자 무관용 원칙, ▲피해자 지원 등 예방부터 피해신고, 처벌·제재,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특히 직원 상호간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고 갑질 근절을 다짐하는 ‘갑질 근절 실천 서약’캠페인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갑질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갑질 발생위험을 진단하고 조직 문화 개선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갑질 근절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확고히 하고자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갑질 행위는 작게는 시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나아가 구리시 및 국가 발전에 방해되는 행위이다.”라며, “시에서는 갑질 행위를 없애야 할 병폐 행정으로 여기고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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