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이달 31일까지 1분기 접수
하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이달 31일까지 1분기 접수
  • 최수경
  • 승인 2023.03.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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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거주 중인 만24세 청년 대상으로 분기당 25만원 지급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해야

하남시는 이달 31일까지 ‘청년 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8년 1월 2일~1999년 1월 1일 출생)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하남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에 해당하는 25만원을 지역화폐 ‘하머니’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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