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3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 신청 접수
구리시, 2023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 신청 접수
  • 최수경
  • 승인 2023.03.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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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고물가 및 금리인상,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 저금리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는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일반·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2천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대상자는 융자 신청 전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031-550-1923)에서 선 대출가능여부를 상담 받은 후, 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식품·위생>식품위생업소 융자안내)에서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융자목적,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융자심의 후 적합할 시, 경기도에 추천하여 최종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영업자는 NH농협은행 구리시지부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침체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적시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경영난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위생안전과 위생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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