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부....."반월농협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신청 모두 기각
[속보-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부....."반월농협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신청 모두 기각
  • 최동일
  • 승인 2023.03.06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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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구선관위 - A모씨등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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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여기저기서 불거져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본지는 지난 222일 안산시 반월농협 조합장 선거 - "반월농협을 사랑하는 조합원들의 모임" 유인물 돌려 선거판 어수선해 ...라는 제목으로 '지난 2166쪽 분량의 유인물을 유권자들에게 우편발송하며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다수의 반월농협 조합원들은 지난 221일 이 단체를 안산시 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었다.

사정이 이쯤되자 안산상록구선관위는 오는 8일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중순께 조합원 2천여명에게 인쇄물을 우편 발송한 A모씨등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산상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반월농협을 사랑하는 조합원들의 모임" 이라는 단체의 A모씨 등 3명이 지난 2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부에 제출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제10민사부()36일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A모씨 등 3명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사의 직무권한을 잠정적이나마 박탈하는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판부는 A모씨 등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 조합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있음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럽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A모씨등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해야 할 급박한 사정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한편,경기도선관위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돈선거를 비롯한 각종 탈·불법적인 선거 양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감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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