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원주영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원주영의원 대표발의
  • 최동일
  • 승인 2023.02.03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대책과 제도 마련 및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구축해야!

원주영 남양주시의회 의원이대표 발의한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3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원주영의원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는 20년 11건, 21년 24건, 22년 44건으로 급격한 증가세에 있고 화재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 다음으로 주차장이 많았다"며 "특히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의원은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및 충전시설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개정을 통해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된 대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조속히 전기차 관련 화재 예방과 진압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