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육아휴직 연장·대상자녀 연령 확대 ‘초등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법안’ 마련
김선교 국회의원, 육아휴직 연장·대상자녀 연령 확대 ‘초등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법안’ 마련
  • 최동일
  • 승인 2023.01.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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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의원은 자녀 초등학교까지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 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하여 1 년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을 만 12 세(초등학교 6 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 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휴직을 3 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도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만 12세로 확대했다.

한편,김선교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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