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비 132억원 확정…인프라 개선 탄력
연천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비 132억원 확정…인프라 개선 탄력
  • 최수경
  • 승인 2023.0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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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비 예산 132억원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연천군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18억원, 기존 계속사업 114억원을 포함한 국비 132억 규모다.

군은 지방비 33억원을 매칭 편성해 합산 166억 예산으로 낙후된 지역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국비기준)은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사업(5억) ▲국도 3호선 입체연결로 설치사업(4억)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사업(3억) ▲아미2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2억)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3억원) ▲재인폭포공원 친수전망데크 설치사업(1억7천만원)을 포함한 총6개 사업이다.

군은 관광, 농업, 도로, 생활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감악산 늘목리 진입도로 개설사업, 백학저수지 힐링쉼터 조성사업을 비롯해 기 추진 중인 6개 계속사업은 국비(당해) 114억원 규모로 집행률 제고를 통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간다는 계획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경원선 전철 개통과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을 앞둔 상황에서 신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및 국도 3호선 입체연결로 설치사업이 확정돼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우수 생태자원 보존을 통한 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주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남북한 분단 및 지리적 여건 등으로 낙후된 경기·인천·강원 15개 접경지역(연천 포함)과 21개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2010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행정안전부 국고 보조사업(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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