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두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업무협약 체결
  • 최동일
  • 승인 2022.12.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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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지난 27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금융기관 3개소(NH농협 동두천시지부, IBK기업은행 동두천지점, 우리은행 동두천지점)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경제위기 및 고금리로 인한 대출 규제의 강화로 소상공인의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에서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 이자 지원(대출금의 2% 이내, 최대 2년)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대출금의 1% 이내, 최초 1년분)으로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018명의 소상공인에게 204억 원의 보증서 대출을 실행했다.

동두천시 소재 소상공인 중 특례보증 지원 희망 대상자는 연중 상시 경기신용보증재단 동두천 상시 출장소(동두천시 큰시장로 25-1, 3층)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577-5900) 및 일자리경제과 경제팀(☎031-860-230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고금리 등 경제위기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늘고 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관내 주요 금융기관들과 협력하여 특례보증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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