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양평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최동일
  • 승인 2022.12.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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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8일자로 양동면 삼산리, 서종면 수입리, 양서면 양수리 등 8개 필지, 500,061㎡ 해제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로 지정됐던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를 비롯한 8개 필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8일 자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양동면 삼산리·매월리, 서종면 수입리·문호리, 단월면 명성리, 강상면 대석리, 양서면 양수리 일부로 총 8필지 500,06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을 제출했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투기수요 감소와 토기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유 소멸이 더해져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획부동산을 비롯한 투기수요 발생 시 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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