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시설관리공단,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 최동일
  • 승인 2022.12.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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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15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후 8년간이나 자격을 유지 하였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5년 11월까지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이며,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심사 단계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다.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가족 사랑의 날 ▲ 유연근무제 운영 ▲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의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가정과 직장생활이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도록 병행을 적극지원 해서 가족친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승원 이사장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 정비 및 관련 프로그램 발굴 등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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