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농촌나드리 경찰조사 중에도 또 다시 임원등기 변경 편법으로 등재
양평농촌나드리 경찰조사 중에도 또 다시 임원등기 변경 편법으로 등재
  • 중앙뉴스통신
  • 승인 2022.12.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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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자체가 무효가 될 상황...양평군은 강건너 불보듯 뒷짐행정

양평경찰서가 현재 양평농촌나드리에 대한 횡령혐의를 광법위하게 조사를 하고 있어 지역에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양평농촌나드리(이하,농촌나드리)는 이런와중에도 불.탈법을 일삼고 있다는 문제가 주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촌나드리는 지난 6월29일 총회에서 기존의 K이사장을 강제 해임시킨 후 H씨를 새롭게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사무국장인 S씨도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으로 해고시키고 올해 초 이사장직을 사퇴한 M씨가 이사로 다시 취임되었다.

하지만 법인등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처리햐야 하는 업무를 시효가 경과한 지난 8월 3일 임원변경등기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나 위법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사단법인 임원등기 처리과정을 보면 공증을 위해서는 ▲회의록 2부 ▲진술서,회원명부 각 1부(법인날인 필요) ▲정관사본(원본대조필) ▲공증용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1개월월 내 발행) ▲총회출석인원 과반수 ▲법인인강증명서,인감도장이 필요하다.

또한,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공증된 회의록 1부 ▲신규 취임 임원의 취임승락서(인감날인) 각 1부,인감증명서 1부,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각 1부 ▲주무관청 허가서 또는 인가서  등 서류가 있다.

농촌나드리 임원은 총 7명이다.

법인등기를 보면 2022년 8월3일 신임 임원 5명이 취임한 것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기존 이사들의 승낙을 받지 않아 법적문제를 제기하면 임원변경등기 자체가 무효가 됭 상황이다.

한편, 지난 6월29일 임시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2명인데 8월3일에 등기를 보면 5명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시말해 기존의 임원 3명의 사퇴와 3명의 임원이 선출 된 것으로 누가보아도  탈.불법이 저질러 졌는데도 양평군 관련부서는 어떠한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으로 방치해 놓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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