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2년도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남양주시, ‘2022년도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선정
  • 최수경
  • 승인 2022.11.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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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전산 추첨 등을 통해 ‘2022년도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총 18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년에 3건 이상 3년간 체납 없이 지방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 16명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1개 법인,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1명 등 총 18명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납세자는 개인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요금이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해 1년간 면제되며,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가 2년간 면제된다.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이며, ‘2022년도 남양주시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형태의 확인증이 교부된다.

남양주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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