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송석준 국회의원, “불법사금융 피해 극심하다…최근 5년간 56% 증가
[국감] 송석준 국회의원, “불법사금융 피해 극심하다…최근 5년간 56% 증가
  • 최동일
  • 승인 2022.10.24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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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SNS이용 불법대부광고는 3.4배나 폭증하기도”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 수수료 등 불법사금융은 2017년 5,937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최근 5년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93건에서 633건으로 6.8배나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로는 유튜브나 SNS를 이용한 불법대부광고가 2017년 64건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219건으로 3.4배가 증가했고, 고금리를 착취하는 경우는 787건에서 2,255건으로 2.9배, 미등록 업체의 대부가 2,818건에서 4,163건으로 1.5배, 불법채권추심이 719건에서 869건으로 1.2배가 늘었다.

불법사금융 유형별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인지를 조회했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불법업체였다.

 B씨는 문자로 공공기관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업자 C와 대출을 진행했으나, 대부업자 C가 대출중개인 등록번호와 소속회사를 얼버무리자 금감원 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조회했으나 조회되지 않는 업체였다.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운영 중인 D씨는 자금부족으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일수업자 E에게 수수료 30만원 공제 후 500만원을 65일 동안 10만원 갚는 조건이었지만 계속되는 운영난으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 

그러자 일주업자 E가 강압적인 채권추심을 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거짓말과 회유를 당했다.

F씨는 인터넷 유명 대부광고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안 됐고, G가 5분 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해 왔고 1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차입(연금리 환산시 3,476%)했으나, F가 상환을 제대로 못하자 G는 매주 1회 연장비용으로 15만원을 요구하였고, 결국 F는 15만원씩 3회에 걸쳐 실제로 빌린돈보다 50%가 더 많은 45만원을 빼앗기기도 했다.

또, H씨는 생활고로 인터넷 카페에서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사채업자 I로부터 급전을 빌렸으나 H가 이를 갚지 못하자, 밤낮없이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내더니 결국 H의 부모에게 빌린 급전을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불법중개수수료 갈취에 의한 피해도 적지 않았다.

J는 △△회사를 사칭한 K와 대출을 상담하던 중 저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환수수료와 신용등급 상향수수료가 필요하다는 K의 말에 속아 ○○회사 및 대부업체에서 6백만원을 대출받고 K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이후 K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가동하는 등 불법사금융 특별점검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전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조사권이 현재로는 없어 피해신고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가 커지는 등 경우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고도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절차를 제대로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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