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국유재산 관련 변상금 이의신청 4.5배 증가…
송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국유재산 관련 변상금 이의신청 4.5배 증가…
  • 최수경
  • 승인 2022.10.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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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유재산 관련 변상금 이의신청이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시)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11건이었던 국유재산 변상금 이의신청 건수가 2021년엔 1,881건으로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

변상금 부과는 무단점유 실태조사→변상금 사전통지→이의신청 처리(제출 시)→변상금 부과고지 순으로 진행된다.

연도별 변상금 사전 통지 건수는 2017년 20,717건, 2018년 38,479건, 2019년 42,754건, 2020년 38,732건, 2021년 40,588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이의신청 건수는 2017년 411건, 2018년 1,338건, 2019년 1,499건, 2020년 1,778건, 2021년 1,881건으로 4.5배나 증가했다.

연도별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은 2017년 2.0%, 2018년 3.5%, 2019년 3.5%, 2020년 4.6%, 2021년 4.6%로 2017년 대비 2.3배나 증가했다.

특히, 최근 3년간(‘20~‘22.7) 부당한 변상금부과처분으로 국가가 패소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해당 국공유지를 정당하게 점용 및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인 허가가 있었음에도 무단점유 했다고 잘못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거나,

국공유지 사용자가 이미 시효취득을 했음에도 이를 모르고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닌 엉뚱한 인접토지의 공시지가로 변상금을 산출하거나

여러 개의 토지 중 한 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나머지 토지의 변상금을 산정하는 등 변상금부과처분이 위법하여 법원에 의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변상금부과업무의 정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이 증가하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무단점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AI 판독 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 기술 활용과 변상금 부과 과정 상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는 등 행정착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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