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 “농지 담보 대출, 85조 2,085억 원”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 “농지 담보 대출, 85조 2,085억 원”
  • 최수경
  • 승인 2022.10.07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농지담보대출, 2017년 62조 9,298억 원에서 5년 만에 85조 2,085억원, 35% 증가
- 농협조합원 206만 명 중 6,542명은 신용불량자

농협의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85조 2,0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도와 비교해봤을 때 35%나 늘어난 규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지담보대출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 6월 30일 기준 농지담보대출은 85조를 넘어서 85조 2,085억원을 기록했다.

밭을 담보로 35조 5,018억원, 논을 담보로 43조 9,971억원 그리고 과수원을 담보로 5조 7,095억원이 대출된 상황이다.

농협조합원 신용불량자 현황은 올해 8월 기준 6,542명의 조합원이 신용불량자에 등록된 상황이다. 등록금액은 총 1조 1,733억 원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 농가부채는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해 1,000만원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농가당 평균 부채는 2010년에 2,721만 원이었지만 10년 사이 38% 증가해 2020년 3,758만원이 됐다.

농가부채가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쌀값이 하락하면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과 농가소득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도시근로자의 2000년 평균 가구소득은 2,865만원으로 2,307만원이었던 농가소득보다 약 558만 원 정도 많았다.

그러나 2016년 도농 간 소득 차이는 2,141만 원으로 더 확대됐다.

2016년 농가소득은 3,719만원으로 도시도시근로자 소득인 5,861만원과 비교해 3분의 2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 도농 간 소득 격차는 2,734만원으로 더욱 확대됐다. 도시근로자 소득은 7,236만원, 농가소득은 4,502만원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쌀 소득 하락과 농가부채 증가로 인해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현재 85조에 달하며, 도농 간의 소득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농민이 채무 때문에 농지를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농정개혁과 쌀값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