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대표 발의!
김선교 국회의원,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대표 발의!
  • 최동일
  • 승인 2022.09.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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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한편,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27일(火)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나 구역지정, 계획수립 등의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적기ㆍ적소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역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청제’를 도입하였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하여만 지자체에 사업추진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요청제를 통해 손쉽게 사업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도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현행 주거지역 내 사업에 한해서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것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 정비구역 수립 후 조합설립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던 것을 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정비사업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3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동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사항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의가 있다며,“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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