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랜드마크 & 아이타워 사업, 현물출자 목적 바뀌었는데 의회 재승인 안 받아
구리시 랜드마크 & 아이타워 사업, 현물출자 목적 바뀌었는데 의회 재승인 안 받아
  • 최수경
  • 승인 2022.09.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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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의원(국민의힘 구리시.가)은 구리시의회 202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도시개발과와 구리도시공사 감사에서 구리시는 구리도시공사의 건의로 랜드마크 및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개발사업(아이타워)을 위한 현물출자를 하면서 의회 승인 후 출자의 목적이 변경되었음에도 의회의 재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절차상 시의회 의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공유재산법 10조의 2(당시 제10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근거를 제시하였다.

김용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리시의 랜드마크 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의 주 목적사업은 테크노밸리 사업 참여이고 종속 목적사업은 랜드마크 조성사업이다.

시는 의회 승인 (2018년 12월 5일) 후 테크노밸리 사업이 종결됐음에도 의회의 재승인을 받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더구나 시는 사업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된 후 사업을 승인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의결(2018.12.05.)을 받아야 하지만 이듬해 2019.03.18.부터 사업 타당성 용역을 뒤늦게 시작하였다.

그리고 2021년 11월 11일 의회에 다른 법인 출자동의안을 제출하고, 12월 9일에 동의를 받았지만, 근거자료인 출자 타당성 용역의 결과는 12월 24일에야 납품받았다.

이러한 뒤죽박죽 된 행정은 명백한 의회에 대한 기만 행위이라 규정하였다.

또한, 2021년 6월 1일 의회 승인을 받은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현물출자(수택동 882번지)의 목적은 갈매역세권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2,800㎡ 규모) 및 E-커머스 물류단지 개발을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김용현 의원이 LH공사에 확인해본 결과 갈매역세권지구 계획상 구리시 또는 구리도시공사가 참여하는 2,800㎡ 규모의 공동주택사업은 과거에도 없고 진행되는 건도 없고 차후에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표1)

그렇다면 이 또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전임 집행부가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한 사태로서 행정고발 대상이다.

구리시의 현물출자로 진행되는 갈매지식산업센터, 랜드마크 사업,아이타워 사업 등의 이익금은 구리도시공사가 PF로 투자하고 사업이익을 배분받는바 이 이익금을 차후에 구리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수 계획를 세워야 할 것이다.

한편,김용현 의원은 구리시에 27일까지 의회 재승인 건과 구리도시공사의 이익금 환수에 대한 관련 법률과 조치계획을 각각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만약 제출한 자료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행정사무조사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 강하게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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