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서, 과태료 부과건수 작년 동기 대비 소폭상승
여주소방서, 과태료 부과건수 작년 동기 대비 소폭상승
  • 최수경
  • 승인 2022.09.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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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는 올 8월 기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8월 기준 과태료 부과 건수는 13.3% 상승하여 30건에 달했으며, 이는 작년 한 해 과태료 부과 건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반 내용으로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기한 위반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용도폐지 신고기한 위반 ▲소방시설 임의 조작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등이 있었다.

여주소방서는 자체점검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민원 처리 건수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수도 높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하며, 과태료 체납 시 ▲공공기관 허가사업제약 ▲금융거래상 불이익 ▲법원 감치처분 ▲가산금 부과 ▲강제 징수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나성수 여주소방서장은 “소방 관련 업무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이다. 관계자들께서는 이를 마음에 두고 소방법령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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