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기도 도의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식당 불법운영
현 경기도 도의원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식당 불법운영
  • 최동일
  • 승인 2018.01.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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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나 허가 없이 증축, 용도변경, 국유지 무단 점용한 혐의

남양주경찰서는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 으로 용도변경, 증축하고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식당을 운영한 현 경기도의원인 A씨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하천법위반 혐의로 최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모 도의원은 1979년부터 가 운영하던 식당을 2010년경 영업자를 변경하고 운영하면서 2016. 4월경부터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식당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면적 181.93㎡), 증축(면적 118.10㎡), 국유지 하천을 무단 점용(면적 80㎡)한 것으로 드러났다.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은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하남시 등 4개 시․군에 걸쳐 있는 구역으로 음식점의 용도변경이 금지되고, 개발제한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남양주경찰서는 남양주시청과 협조하여 무신고나 불법 증·개축을 통한 용도변경, 업주 명의를 변경해가며 불법 영업한 음식점 업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왔다.

한편,남양주경찰서는 앞으로도 팔당댐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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