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 아동학대를 막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 아동학대를 막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
  • 최수경
  • 승인 2020.12.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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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이 지난 1일 하남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본회의 개회에 앞서 최근 하남시에서 발생했던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5분 발언에 나섰다.

강성삼 부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11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정신적, 신체적 가해로 인해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이라며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강 부의장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따르면 2019년 신고·접수된 사례는 약 3만70여 건으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안타까움을 넘어 이제 사회적 공분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며 “더 나쁜 것은 가해자가 친엄마라는 것과 정신적, 신체적 가해를 동시에 행하는 중복학대의 유형이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부의장은 “제도 측면에서도 큰 문제는 가해자인 엄마가 불법체류자로 아이의 신분이 무국적·미등록 체류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뜻하는 것은 피해아동은 무국적 범죄 피해 아동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없으며, 퇴원 후 심리치료 등 후속 진료 또한 현행 체계로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우선 조치를 주문했다.

강 부의장은 또 “우리 시 관내에는 1,265세대에 달하는 다문화가정이 있다. 하남시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더불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경제적·교육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부의장은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행법과 절차가 없다고 해서 피해 아동의 후속조치에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피해 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우선 조치하고, 이후 국가기관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제도 마련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와 동거인이었던 같은 베트남 국적의 19세 남성 B씨는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피해아동은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뒤에는 하남시의 적극행정으로 보호시설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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