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 시 차원의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 기반 마련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 시 차원의 의사상자 예우와 지원 기반 마련
  • 최수경
  • 승인 2020.09.2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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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적 예우 이외에도 하남시 차원의 추가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하남시의회는 25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은영(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의사상자로 지정되거나 타 지역 주민이 하남시 내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는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및 공적소개, ▲시정 홍보물 및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 등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대상자는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와 체육시설 및 장사・요양시설 등의 이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시 소속 보건기관의 진료비 등 다양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은영 의원은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인들을 예우하는 것은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며, “각박한 세상을 밝혀 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시민들에게 널리 기억되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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