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전면 확대로 적극행정 추진
양평군,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전면 확대로 적극행정 추진
  • 최동일
  • 승인 2020.05.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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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이달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 상 과실에 대한 배상을 보상하는 ‘업무배상공제’ 제도를 전면 확대 시행한다.

업무배상공제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각종 민원 발급 업무 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 3자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인감, 주민등록, 차량, 측량, 부동산거래검인과 같은 일부 사무에 대해서만 업무배상공제에 가입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급증하는 민원업무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 보상이 불분명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소극행정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또한 군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과실로 인한 손해를 적절히 배상받지 못해 민원 발생을 초래하기도 했다.

군은 업무배상공제를 신규등록 해 농·축·수산, 경제, 지적, 세무, 보건, 건축, 사회복지 등의 모든 분야로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3억원, 연간 10억원으로 보상 내용은 법률 상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하며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과 소송비용 등이 보상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군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행정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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