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
  • 최동일
  • 승인 2020.04.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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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통시장 및 지역상가 등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곡상권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곡읍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시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전곡상권을 이용한 자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주차요금 1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에 좀더 활기를 불어넣고 이용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정되었다.

연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장기 불황이 우려되는 때에 이번 조치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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