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상가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상가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 최수경
  • 승인 2018.03.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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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중심 및 근린상가가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3월중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을 보면 ▲벽면을 이용한 간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 전기이용광고물 등이다.

벽면이용간판은 상업지역 5층까지 바(bar 건물의 외벽 훼손 방지 및 간판 교체가 용이하도록 입체형 간판은 가로일자형 바[bar] 형식의 게시틀을 설치형태의 입체형으로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창문이용광고물은 문자의 세로 크기가 1층 30cm, 2~3층 50cm, 4~6층 60cm, 7층이상 70cm로 하며 유리창의 선팅은 제한된다.

특히, 전기이용광고물로 점멸방식의 네온사인, 전광류 동영상(LED 등) 형식의 광고물은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본격 입점이 시작된 중심상가 지역의 경우 허용규격이나 허용수량을 벗어나거나 특정구역의 적용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업지역에 입점한 업소들이 경쟁적으로 현수막, 입간판, 배너,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범람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미사지구 상가지역 불법사항에 대해 3.10까지 일제조사를 통해 불법광고물 설치자에게 자진 철거토록 안내하고, 3.14부터는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하여 에어라이트 등을 철거하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력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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